시의회, 정례회서 예산 심의
남양주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한다.15일 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룬다. 또 서울외곽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이정애 의원 등 7명은 정례회에 앞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백선아 의원 등 3명과 박은경 의원 등 10명도 각각 남양주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과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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