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서 예산 심의
남양주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룬다. 또 서울외곽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등 주요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21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이정애 의원 등 7명은 정례회에 앞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백선아 의원 등 3명과 박은경 의원 등 10명도 각각 남양주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과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남양주=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