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분식회계 심의' 결과 발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단독지배 회계 '과실'

주식 재평가 2조 차익 '고의'

대표 해임권고·과징금 80억

상장 실질심사·檢 고발키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중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단독지배 회계 처리를 '과실'로, 2015년 회사가치를 키워 평가차익을 인식한 점을 '고의'로 판단했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와 함께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당장 15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인천일보 11월14일자 6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먼저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에 대해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2014년 회계에 대해서는 콜옵션 내용을 처음 공시해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 지배했는데도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증선위는 에피스 주식을 5조2726억원으로 재평가해 당기순이익 2조642억원을 올렸던 2015년 회계에 대해선 잘못됐으며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 조사 및 증거자료로 볼 때, 2014년 인식할 수 있었던 콜옵션 부채를 2015년에 인지했고,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우려되자, 주식 재평가라는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했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증선위는 이에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계처리에 가담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당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며, 상장 실질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 오른 33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증선위가 분식회계에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