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민관합동 점검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2일 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단원경찰서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빈번한 5곳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구는 이날 단속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위반 시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모 구청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민·관 합동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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