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구 '도로점용허가' 기각 결정 … 사실상 공사 불가 처분
▲ 12일 오후 부천시 주민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 설치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편 한전은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34만 5000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했으며, 이에 주민들은 고압선 전자파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부천 특고압 설치를 놓고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부천시와 상동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특고압선을 설치하기 위한 상동지역의 도로점용허가와 도시공원점용허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이 상동지역 도시공원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정작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공사불가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한전은 "시가 법적 문제가 없는 도로점용허가를 하지 않아 굴착 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 7월27일 부천시를 상대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행정심판에 대비해 왔으며, 부천 주민으로 구성된 특고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도 경기도에 보조참관인을 신청했다.

이날 행정심판은 한국전력공사와 부천시, 비대위 측 관계자가 각각 3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도로점용허가 '기각' 결정으로 현재 한전이 진행중인 특고압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부천시와 비대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고압 설치 사업은 한전이 부천 및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34만5000v의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해 주민들이 고압선 전자파의 위해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심위 위원들이 부천시의 거부처분이 도로법 64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 관계자등 200여명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 특고압 설치를 반대하는 탄원서 1만5000장을 도에 전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