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산·고양 등 경기도내 8개 市 추진·계획 중
성남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참여 시동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국내 1호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본격 경쟁에 뛰어 들었다.

도내에는 수원, 성남, 화성, 안성, 시흥, 안산, 고양, 부천 등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성남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을 뜻한다.

철도연은 복선 1㎞ 노선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단순히 실증에 그치지 않고 과제 종료 후 해당 지자체에 사업을 이관, 상용 노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국내 1호 트램'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성남은 철도연이 공모 내용에 제시한 대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관제실·변전·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정거장(3곳 이상), 교차로(2곳 이상)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선건설비는 지하철 공사비의 6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1편성당 200~250명이 탈수 있다. 판교 트램 도입 비용은 차량 구매비 120억원과 노선건설비 등 모두 36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수원시도 지난 8일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 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차량 정체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트램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 국내 유명 건설업체가 참여한 A컨소시엄이 수원시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도로에서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트램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등 트램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트램 3법'이 모두 마련됐다.

시는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은 오이도와 오이도역을 잇는 노선을 추진한다. 이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됐다.

또 시흥시와 연계한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노선'도 추진하고 있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은 오이도역(4호선·수인선)~정왕동~시흥·안산 스마트허브~원시역(소사원시선)~한양대역(신안산선) 16.2㎞ 구간이다.

부천시도 송내역~부천역 간 9.09㎞ 구간에 2516억원을 들여 트램을 추진한다.

운영비 부담과 노선 중복 등을 이유로 트램을 중단했던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배후단지인 주거문화단지에 트램(노면전차)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도 트램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철도연 관계자는 "트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 운행 교통수단에서 빠져 있었으나 올해 트램 3법 통과로 도로 운행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을 추진못했지만 이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희·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