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부터 법정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부확인서비스는 올해에는 법정저소득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1394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677가구에 대해서도 확대실시 예정이다.

서비스에 동의하는 대상자에게 주 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를 발신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 2회 상수도 원격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 가구를 모니터링해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해 안부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남=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