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남부취재본부 차장


화성시가 2014년부터 특정 야구단에 40억원 짜리 체육시설을 지어주고 사용권을 임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편법을 동원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13년 시 홍보차원에서 서울히어로즈와 넥센 프로야구 2군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시가 비봉습지 공원 내에 야구장(410㎡)과 실내야구장(2085㎡)을 가설 건축물로 건축해 서울히어로즈에 제공하고, 서울히어로즈는 넥센 1군 경기장 내외야 펜스와 1군 유니폼 상의 등에 화성시 홍보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조건이다.

이 사업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 시화호 갈대습지로 조성해 2014년 6월 화성시로 관리권을 이관한 곳으로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에는 가설 건축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시는 협약에 따라 2014년 40억원을 들여 야구장과 실내야구장을 건립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야구장 관람석 일부에만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시 해당부서는 건축허가를 내줬다. 심지어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협의)를 받기도 전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면 거액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일이다.
형사고발도 가능한 일이지만 행정 기관이란 이유로 묵인되고 집행됐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내(화성시)가 하면 로맨스(합법)고 남(일반 사업자)이 하면 불륜(불법)으로 되는 셈이다. 화성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화성시에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실추된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한 소설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가 될지, 그 제목을 패러디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가 될지는 이제 화성시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