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0%와 7595억 맞바꿔 '콜옵션계약' 종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미국 바이오젠에 양도한다. 바이오젠은 수천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은 그동안 불거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것) 논란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바이오젠사와의 콜옵션 계약에 따른 자산양수도가 종결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922만6068주를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주식 금액과 이자를 합쳐 7595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개발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조치로 재무제표에 반영된 매각 예정자산 2조2478억원과 파생상품부채 1조9336억원이 삭제되고, 4분기에 관계기업처분이익 4413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월말 기준 4779억원에서 1조237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4.6%에서 42.6%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1년 12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을 50%보다 1주 적게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공동경영 체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시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며, 지분가치를 5조2726억원으로 재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콜옵션 가치 및 장부가액을 뺀 2조642억원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콜옵션이 행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사 가능성만을 보고 취한 조치라,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보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적자를 이어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자산 재평가 조치만으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됐다.

콜옵션 계약 완료는 향후 관계당국의 분식회계 처리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콜옵션이 행사된 것 뿐, 당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뜻이 아니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