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道 택시산업 지원 조례 개정안'에 포함 추진
도 "사납금 명칭 사용 위법 여지" 반대

 

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조례개정과정에서 '사납금 인상금지' 포함여부를 놓고 도의회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 332회 정례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에 사납금을 정의하고, 택시요금이 오르면 업체가 1년 간 사납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납금은 법인택시업체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인상이 점쳐지는 택시요금의 수익을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조례에서 '사납금'이라는 용어사용 자체를 꺼리고 있다. '사납금'이란 용어 사용이 불법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사납금은 지난 1997년 국토교통부가 '택시업체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을 위해 금지행위로 정해지면서 불법행위가 됐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행에서 얻는 수익금을 모두 업체에 지급하고,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다. 이는 택시기사가 번 돈을 일단 사납금부터 채워야 하는 구조가 택시대수 증가, 대체 교통수단 활성화 등 택시수익악화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사납금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하고, 매년 단속해 과태료 적발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업체의 반발과 법률 효과 미비로 사납금 금지조항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사문화된 상태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007년 3월 사납금을 금지한 국토부의 훈령이 단순 사무 지침에 해당돼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이라고 단속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 등 지자체는 단속을 손 놓고 있고, 업체는 여전히 사납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단지, 몇몇 업체가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기사의 운행수익을 모두 받아 사납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는 형태로 변칙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도의회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조례에 사납금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운수종사자에게 납부받는 금액'을 사납금으로 정의하고 요금이 오르는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지사는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릴 경우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반면, 도는 '사납금'이라는 용어가 법령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여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신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한 금액인 '기존 운송수입금'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경우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인상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법령이 사납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례에 사납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다"며 "판례에 나온 기존 운송수입금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택시업체가 노동자들로부터 사납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이유로 조례에 사납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도가 택시업체 관리와 택시노동자 처우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운송수입금'이란 용어 또한 상위법령에 없고, 택시업체가 쓰는 말"이라고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