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강화 기대 … 시민 위한 후속정책 마련하겠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명칭부여 수원시의회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 부여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어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아울러 "광역에 국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며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수원시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후속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2013년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을 연구하는 등 수원시 인구 규모(약 120만명)에 걸 맞는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14년에는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꾸려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저하 등 시민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시민들과 범시민 운동에 나서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례시에 관련된 공동대응에도 돌입한 바 있다. 지난 9월 수원시의회는 동급 규모 지역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손잡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