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회 추연호 의원(가운데)이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추연호 의원이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에 앞서 당사장인 윤태웅 안산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 등의 의견을 청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과 임기 시작월 조정 등 그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들은 현행 임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지역내 인적 자원도 부족한 만큼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기 시작월도 회계 상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 7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도 조례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참석자들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되, 그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추후 다시 조율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추 의원은 "의회 입성 전부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오늘 간담회도 조례 개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들과의 계속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