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내년부터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 차원
정보공개서 부당계약 심사
분쟁조정협 운영 중재나서
인천시가 가맹 사업과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시는 최근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가 가맹점 창업 관련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 활동 조건·제한 등 가맹 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다.

가맹본부가 인천시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면 시는 내용에 부당한 조건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가맹 사업·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가맹 사업 활성화로 분쟁 조정 사건이 급증하는 만큼 가맹점 및 대리점의 본부와 사업자 간 영업 활동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지자체가 중재자로 나서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실제 인천지역 가맹 거래 분쟁 조정 현황은 2016년 40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인천 소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지난해 기준 각각 264개, 1만3747개에 이른다.

시의 이번 분쟁 조정 제도 운영 계획은 불균형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내놓은 조치다.

중앙 차원의 집행력 한계에 부딛힌 공정위가 가맹·대리점 거래 공정화와 분쟁 조정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앞으로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업무 위임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개서 심사 등록 가이드라인 및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세칙을 확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업무 수행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담 조직인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