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리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25일 인천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적용된다. 1ℓ당 인하액은 휘발유 111원, 경유 79원, LPG부탄 28원 등이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