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최근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발생 주요원인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과 주요 법규위반시 사고발생 위험성 등을 교육했다.
또한 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운전자 과태료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측정불응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지난 9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교육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