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애로사항 조사결과
비용과다·일방적 책임전가 꼽아
"정부차원 지속적 조정·관리 시급"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27일부터 7월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를 조사했다.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대비 불공정행위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나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표 참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와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r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는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위메프와 티몬 등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를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했다. 응답한 306개사 중 12.4%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뒤이어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가 문제라는 답변이 많았다.

스마트폰 문화에 기반한 배달앱 시장은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3조원대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카카오와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며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과다한 광고비'를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 중 37.0%가 선택했다. '광고수단 제한'과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등은 각각 7.9%로 집계됐다.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3개분야 거래업체 모두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