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착취 사각에…임금 책정 기준 마련해야"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다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월 평균 근무시간이 126시간이고, 월 평균 임금이 34만1000원입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정책의 실상이 화제가 됐다.

맹 의원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맹 의원은 "상황이 아니라 이런 수치를 알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최 원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작업장은 월평균 노동시간이 206시간에 임금은 고작 월 8만9000원, 시급으로는 432원이었다. 전국 548개 장애인보호작업장 중 시급 1000원이 되지 않는 곳이 30곳이나 됐다.

맹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지난해 1383억원이 지원됐고, 공공기관에서는 886억원 어치의 제품을 구매해줬다"며 "법정 최저임금을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임금 책정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개발원이 아니면 어느 기관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최 원장을 질타했다.

맹 의원은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의 문제점도 짚어냈다. 맹 의원은 "공공부문의 생활환경 인증은 증가추세지만, 민간부문의 인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5년 후 재인증 신청율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에 달하는 장애인 정책이 12개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정부 부처간의 문제를 짚어내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도 "공직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