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막으려던 산업은행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엠 노조와 정치권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전담 법인 분리 계획을 '불법 회사쪼개기'로 규정, 이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연다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한국지엠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부문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가 없다"며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건 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이 분리되면 새 법인 소속이 되고 소수 노조가 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된 새 법인은 기존 노사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법인 분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무 관리를 쉽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올 7월 연구개발 전담법인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를 구조조정 일환으로 판단해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법인 신설 안건을 심의할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지엠은 19일 오후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은 "노사가 힘을 합쳐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회사를 두 동강 내겠다는 계획"이라며 "노조는 이를 군산 공장 폐쇄에 이은 또 다른 구조조정의 음모라고 판단한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실망스럽지만 개의치 않으며, 법인 분리를 강행하면 총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노조는 지난 15~16일 조합원 대상 쟁의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8.2%를 얻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