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3곳도 연차별 해체
성남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성남시 18억 원을 들여 내년도 4월까지 석면 건축물의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 7곳이다.

석면 제거 면적은 모두 1만3514㎡다.이들 건물은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사용됐다.

3개 구청 석면 해체 공사는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말에 진행한다.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해 석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앞서 시는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인 결과 89곳이 석면 건축 자재를 쓴 곳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곳의 석면 건축물(석면 면적 2만5805㎡)은 2015~2017년 무석면 건축물로 바꿨다.

시는 나머지 43곳의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사업비를 확보한 후 연차별로 석면 해체 공사를 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