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8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이 같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각종 행사장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18일 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이 풍등이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 및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우선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도 포함됐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