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시화에 따른 열섬현상 등을 줄이기 위해 상업지역 중대형 건물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를 적용하던 조경면적 기준을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환원시켜 연면적 1000㎡이상은 10%이상, 2000㎡이상은 15%, 5000㎡이상은 18%이상을 조성토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도심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m이상 도로에 접한 2000㎡이상 건축물은 조경의 30%이상을 가로변에 설치토록 했다.

또 옥상이나 벽면 녹화도 강화해 입체적 녹색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건축물에 유입되는 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 순환 이용 건축물 설계를 채택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빗물이용설비 공사 때 지원금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 뒤 내년 4월말까지 건축조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