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A부의장의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어린이집 버스차량을 구입해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러 영세 어린이집과 장애인 단체에서 동두천시와 시의회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역내 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7100만원의 차량 구입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10일 일부 시의원에 반대에도 차량구입비 지원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시는 지역내 유일의 장애인 전문 어린집이란 점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교체 필요성을 들어 지원 명분과 관련 법규의 적법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근거로 제시한 영유아 보호법 36조와 시행령 24조 7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령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차량 구입지원 등은 자산을 취득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속해 법 적용이 맞지 않다는 것.


 관련 부서가 시의회 제출한 예산안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기돼 있어 합당한 법규를 적용한 것인지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법규 적용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 보호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해 억지로 꿰어 맞춰다는 듯 행태를 보여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을 받을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혜의혹을 일으킨 A부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도 지역 장애인협회 단체들로부터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2005년에 구입한 통학차량이 노후돼 차량안전에 위험이 있다"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장애아동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차량 구입이 필요하다 점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부의장은 "시가 장애아동의 특수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나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6·13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에게 건의해 공약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이번에 실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