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공동대표 홍일표)는 17일 "통일부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탈북민 출신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배제한 것은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조명균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취재단에서 배제된 기자는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며, 2013년부터 통일부 출입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 4명에 포함됐다"며 "공동취재단 선정은 역사적, 기능적으로 기자단의 권리로 인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탈북민 기자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점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공동대표는 "특정기자의 취재원 접근을 배제하는 조치는 언론활동에 대한 국가권력의 방해 행위이며, 새로운 종류의 언론통제"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조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