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도 표시 없는 치약, 국민 치아 건강 위협해"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지난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은 불쑥 등장한 '치약'이 화제가 됐다.
생활필수품인 치약이 등장하면서 식중독·마약류 관리실태, 질병 역학조사 등 다소 무거운 이슈들이 다뤄졌던 국감장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치약(세치제)의 주성분을 알고 있느냐"고 운을 뗀 뒤, "개인별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의 세기에 따라 마모도가 다른 치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 제품에는 마모도가 표시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치경부마모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경부마모증'은 치아와 잇몸사이 경계선의 상아질에 생기는 질병으로 잘못된 칫솔질이나 마모도가 맞지 않는 치약을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신 의원은 "마모도가 맞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건강을 위한 칫솔질이 오히려 치아건강을 해치게 된다"며 "스위스나 독일처럼 치약 제품에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질문과 지적에 류 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신 의원은 "치경부마모증으로 지난해만 120만명의 환자가 1000억원 가까운 진료비를 지급했다"며 "마모도만 표시해도 이같은 질병은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류 처장은 "업계, 치과의사협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치약의 마모도 표기 방안을 논의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의 전문성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식약처가 회수명령을 내린 위해식품의 회수율이 18%에 그쳐 상당한 물량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중에는 방사성물질인 세슘이나 벤젠, 공업용 알콜 등이 검출된 식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은 국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