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긴급조사 중간결과
"CO2 유출 경보설비 차단"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 제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건이다.

도는 자체 조사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처치기록지 미제출은 응급의료법 제49조 위반으로,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소방시설법 제20조 위반), 지난 4월 삼성전자가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중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른데도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 등을 확인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도내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