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하패리 축사 개선·억제제 살포" 권고 … 협의 요청
15년간 이어오고 있는 동두천-양주 간 축사 악취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양주 하패리 지역 축사에 대해 시설개선 및 악취억제제 살포를 권고하고, 다음 달 중 경기도와 양주, 동두천이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일보 9월27일자 2면>

권익위는 17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1500여건의 축사악취 민원이 제기된 전국 595개소 중 553개소의 727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회에는 김성원(한국당·동두천,연천) 국회의원과 전국 지자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축사 악취 관리 담당 기관이 참석했다.

개선방안은 축사 철거·이전(69개), 시설개선(198개), 악취억제제·행정지도(460개)로 구분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동두천 신도시와 인접한 양주 하패리 지역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시설개선과 악취억제제 살포를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권익위는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양주, 동두천이 협의하고 있고, 철거·이전에 따른 예산확보를 완료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폐업·이전을 제안하지 않았다.

시설개선은 가림막 설치 등으로 축사를 밀폐하고, 악취발생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해 악취의 절대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동두천-양주의 악취문제는 권익위에도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권익위는 경기도와 양주, 동두천과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에 개선방안 적극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들이 11월 중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의 집단민원 해결 절차에 따라 11월 중 협의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에 축사악취로 민원이 발생한지역은 114개소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북(118개소) 다음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이중 100개소에 대해 축사 철거 및 폐업(25개소), 시설개선(31개소), 행정지도·악취억제제 살포(89개소) 등 145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