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로드맵 확정·시행
공개공지·심의대상 확대 등
용인시는 지속가능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정책 로드맵을 확정·시행한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로드맵은 성장위주에서 사람중심으로 건축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 대상 확대와 공지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과 인,허가 심사 강화, 도심 녹지 확대 및 녹색건축물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방향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연면적 5000㎡이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하려면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하고, 연면적 1000㎡이상 판매와 종교시설 등도 공지 확보를 위해 도로 경계에서 1.5m이상 떼어 건축해야 한다.

그동안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던 3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100세대 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시설 등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4월까지 개정할 예정인 건축조례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신축 시 대지 내 여유 공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대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먼저 건축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추가 대상은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연면적 1만㎡이상인 창고시설 등도 추가된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엔 연면적 5000㎡이상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