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절반가량은 해기사 자격증이 없어 선박 운항 등 관련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기사 자격증 보유 현황'에 따르면 해경 2명 중 1명은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전, 선박통신 등 선박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으로 구분된다. 항해사 자격증 보유 해경은 전체 1만256명 중 3317명으로 32.3%, 기관사 자격증은 1484명으로 14.5%, 통신사는 97명으로 0.9%다.

특히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 함정근무자는 43.4%에 달했다.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경 총 3305명 중 1435명은 해기사 자격증이 없다. 함정근무자 10명 중 4명은 면허가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해경이 군함 또는 경찰용 선박 승선을 위한 별도의 해기사 등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선박직원법에 따라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게 돼 있지만 해경은 자격증 보유 의무가 없다.

박완주 의원은 "해경의 구조, 수사, 방제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해경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며 "해경은 향후 해기사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