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17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개최됨에 따라 공인중개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ㆍ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2년간 주택화재 분석결과 및 위험성, 사례 설명  ▲지난해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 안내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확인ㆍ설명 의무화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안내ㆍ사용법 시연 ▲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돼, 중계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향후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지역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겠다" 고 말했다.


/과천 = 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