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설업계 "공사 품질 떨어뜨려" 탄원서 제출
▲ 16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 1800여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내 건설관련 9개 협회 회원들이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직접적 피해는 물론 공사의 안전·품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회원 1800여명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단위 21개 건설 관련 협회 소속 2만2569개 업체 명의의 탄원서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100억 미만 관급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인데 통상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5일 도의회에 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달 임시회(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 달 정례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