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정지' 1년 … 교사는 '취소'
근무시간을 부풀려 수백만원 보조금을 편취한 어린이집이 행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는 16일 '처우개선수당' 900여만원을 불법 교부 받은 A어린이집에 대해 교부금을 회수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은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서 8시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수당을 2017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받아 왔다. 한 명 당 매달 적게는 39만원에서 많게는 47만원까지 교부 받았다.

구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 두 교사 중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 한 교사에게는 자격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한 명은 불법 교부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자격 관련 행정 처분은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또 어린이집 대해서는 운영정지 1년 처분을 내렸지만 과징금 3000만원으로 갈음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을 경우(1차 위반) 행정 처분 기준은 운영정지 1년이다.

원장이 바뀌어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은 정원 96명에 현원 58명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타 기관에 내부고발이 있어 구에서도 인지하고 조사해 불법을 밝혀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