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홍보물 부착·게시 조건
진입로 포장·시설도 추가
화성시가 편법을 동원해 특정 야구단에 40억원 짜리 체육시설 사용권을 수년간 임대해주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일보 10월10·12일자 19면>

시는 흙먼지 발생으로 야구 선수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까지 야구장 진입로 포장 등을 혈세로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3년 9월부터 서울히어로즈와 넥센 프로야구 2군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서울히어로즈는 3년(2013∼2016년), 1년(2017년), 3년(2018∼2020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한 상태다.

협약 내용은 화성시가 비봉습지공원내에 40억원을 들여 가설 건축물로 건축한 야구장(410㎡)과 실내야구장(2085㎡)을 서울히어로즈에 제공하고 서울히어로즈는 넥센 1군 경기장 내외야 펜스와 1군 유니폼 상의 등에 화성시 홍보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조건이다.

이 사업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 시화호 갈대습지로 조성해 2014년 6월 화성시로 관리권을 이관한 곳으로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에는 가설 건축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시는 서울히어로즈(넥센 야구단)에 비봉습지공원내 야구장과 실내야구장을 건축해 사용권을 제공하면서 수억원을 들여 진입로 포장까지 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14년 10월 서울히어로즈가 흙먼지 발생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며 야구장 주변 포장과 실내연습장 보강공사를 요청하자 설계변경을 통해 1억8000여만원을 들여 조성공사를 해줬다.

시는 또 2014년 5월 서울히어로즈가 야구장의 백스크린(7.2m×22m), 전광판(10m×1.5m), 촬영탑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설계를 변경해 추가로 4억4000여만원을 들여 설치공사를 했다.

결국 시는 야구단 편의 제공을 위해 협약서 내용에도 없는 진입로 아스콘 포장(2392㎡)까지 해주는 특혜를 준 셈이다.

시는 2014년 1~5월 야구장을 건축하면서 관련법에 가설 건축물에 제한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 등에 따라 임시 사용시설(존치기간 3년)인 가설 건축물(야구장)에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철근콘크리트가 야구장 관람석에 한정해 사용됐다는 이유로 관련법을 확대 해석해 해당부서 허가를 받고 건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2013년 11월 협약체결 당시 야구장 등의 부대시설인 매점 등 사용권을 화성시에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3번째 서울히어로즈와 협약 체결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했다.

시는 야구장과 실내야구장을 조성하기에 앞서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야구장)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 동의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전국 단위 시 홍보를 위해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단과 협약 맺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4∼5년 전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이 안되고있어 해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