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 생계관련 차량 유예
과천시는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단속을 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단,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선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천=권광수기자 kskw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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