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시찰
차규근 본부장 "인력 확충·법 개정 추진"
▲ 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시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센터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인천시 중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시찰하고 난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센터에 도착한 법사위 의원 11명은 김태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운영과 난민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의원들은 난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무부에 보완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난민에게 가방을 도둑맞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난민들이)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현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이 사실상 국내에 3~5년 머무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가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대규모 난민신청심사 상황을 질의한 뒤 '가짜난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재 센터에 입주한 난민신청자 49명 중 40명이 이집트인인 점을 들며 국가별로 형평성에 맞게 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난민법 제정 당시)난민신청자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며 "난민심사 인력을 늘리고 심사 기준을 보완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센터 내 강의실·의료시설·거주시설 등을 둘러봤다. 2014년 2월 문을 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의 거주·교육·생활을 돕는 시설로 현재 이집트·에티오피아·예멘·앙골라·이란 등 5개 국에서 온 외국인 49명이 입주해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