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허위사실 건도 신속 마무리"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은 경찰의 2차례 소환 조사 등에서 계속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백 시장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송치하고, IC개설을 확답받았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추가 수사를 벌여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