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결과 다를 때마다 혼란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인천 세일전자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놓고 벌어진 경찰과 소방 엇박자가 화재 수사권 일원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소방청이 화재 사건에서 전문가인 만큼 화재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 성동구갑) 의원은 "인천 세일전자 화재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화재 사건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이 경찰보다 화재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어 소방 측이 화재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재 사건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조사는 소방측이,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화재 조사와 수사가 두 기관으로 분담돼 결과가 다른 경우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8월 있었던 세일전자 화재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후 50여분 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발표해 유족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발표된 최종 감정 결과 화재 당시 근무자가 화재경보기 수신기를 꺼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3남매 화재 사건'을 두고 소방 측은 '방화'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실화(失火)'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 결과 방화로 밝혀져 경찰의 화재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조사와 수사 기관이 서로 달라 화재 사건 피해자들 역시 양측에 조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 측에 화재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선 이미 소방에 화재 수사권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사와 수사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