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하 16곳 해제
이중 13곳은 개발 규제
난개발·투기방지 목적
화성시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단절 토지(3만㎡이하)를 해제하면서 일부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난개발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 예방적 조치다.

화성시는 내년 2월쯤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토지 16곳을 해제하고, 이 중 13곳(7만7669㎡)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 전체 개발제한 구역은 9137만2287㎡이다.

단절 토지는 도로와 하천, 철도로 인해 기존의 개발제한 구역에서 단절된 3만이하㎡ 토지로 그동안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해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단절토지 16곳(8만7317㎡)을 해제하면서 남양읍 북양리, 매송면 야목리, 비봉면 유포리 등 13곳(7만7669㎡)의 개발행위를 제한 할 방침이다.

개발행위가 제한될 예정인 단절토지는 모두 자연녹지다.

이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열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단절 토지 가운데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