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초과해 운항되다 적발된 5.38t 유선. /사진제공=인천해경

정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승객을 태우고 배를 몰던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승선원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5.38t 유선 A호 선장 B(58)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상 안전운항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낮 12시10분쯤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을 포함한 총 28명을 태우고 배를 몰다 경비정에 적발됐다. 이 유선 정원은 12명이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이 A호에 사람이 정원보다 많아 보여 검문을 해 적발한 사건"며 "선주는 시간 당 6000원을 받고 사람들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영업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람을 태운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유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