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10일부터 20일 동안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 짧은 시간에 이른바 '한 건' 올리거나 '뜨기'위한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퍼포먼스 경쟁은 치열해진다. 그러다보니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과 행태가 난무하며. 꼴사나운 모습도 종종 등장한다. 이쯤 되면 국정감사는 '정치적 쇼 경연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 입장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그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으니 어떻게든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회가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요구한 자료만 봐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한 98건 가운데 70%가 경기도 자치사무자료다. 각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900여 건에 이른다. 이후 며칠 지났으니 1000건을 훌쩍 웃돌 것이다. 이러니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유 업무는 손도 못 대며 며칠째 야근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물론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국감 취지에 부합한다면 문제 삼을 일 아니다. 하지만 요구 자료 가운데 태반이 도 자치사무자료거나 국감 취지에 어긋난 자료라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이며, 경기도의회 기능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감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지자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률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20일에 불과한 국감 기간 동안 경기도 감사는 하루 정도인 상황에서 1000여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과도한 자료 요청은 곧 행정력 손실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회는 이제라도 국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고,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역할이 따로 있다. 국회는 무소불위, 전 방위적 역할을 해도 좋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