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위원 등 900여건 요구 … 70%가 '자치사무자료'
공무원 매일 야근 … 도지사 "예의상 응하지만 의무아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9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요구한 자료의 70%가 도 자치사무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국회의 매년 반복되는 무작위 자료 요구에 경기도 공무원은 물론 이재명 지사도 국회를 향해 일침을 놓는 등 본연의 국정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2일 기준 도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 98건, 각 위원별 개별자료요청 등 9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국정감사일인 19일까지 1000여건을 넘을 전망이다.

행안위의 요구자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운영방안과 공약관련 추진현황에서부터 도와 도 산하기관의 인력현황까지 광범위하다.

세부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2018년도 도정 운영계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 민선7기 핵심추진사업 현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하는 청년배당 사업과 버스 준공영제 추진현황, 지역화폐 등도 요구자료에 포함했다.

최근 이슈인 수술실 CCTV 설치와 국토보유세 등도 요구자료에서 빠지지 않았다.

위원별 개별자료요청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요청 등이 수 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내용이 국정감사의 대상에 벗어난 자치사무 자료 요구가 많아 자료를 준비하는 매일 야근을 하는 등 도청 공무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도가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자료요청의 약 70%가 자치사무에 집중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대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와 산후조리비 지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청년배당 등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항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운영자료, 민선7기 조직개편 추진 현황 등 국정과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공직사회는 분개하고 있다.

도청 한 공무원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감시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과도하다. 자치사무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업무와 국감 자료요청으로 이 시기만 되면 야근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앞선 지난 4일 월례조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등 우리 직원들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국감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며 "국감이 자치사무까지 관여하고 싶으면 관련법을 바꾸라. 예의상 자료요구에 응하겠지만 우리의 의무가 아닌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