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방송토론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故)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 3가지에 대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11일에 같은 사안으로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분당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