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한도를 넘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관세청의 면세한도 검사·적발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군포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100만9444건(179개국)에 금액은 총 11억6565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1조307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평균 130만원이다.


 사용 건수별로는 일본에서 17만1383건(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6만6956건(16.5%), 영국 6만8338건(6.8%), 중국 5만5387건(5.5%), 싱가포르 5만988건(5%)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카드사용을 바탕으로 검사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2만950건을 적발했다. 또 △과세통관 2만442건(부과세액 총 70억7400만원) △유치 451건 △검역인계 44건 △고발의뢰 및 통고처분 13건 등 조치를 내렸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주요 과세통관 품목은 해외 명품핸드백(가방포함)이 1만3546건(부과세액 44억원)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해외 명품시계 1261건(부과세액 12억원), 해외 명품의류 790건(부과세액 3억원) 등이었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