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년 比 과징금 3.2배"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LCC) 등 국적항공사들이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18년도 항공사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적항공사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12건으로, 과징금은 지난해보다 3.2배 증가한 132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 60억원 ▲대한항공 45억9000만원 ▲아시아나 12억원 ▲에어부산 6억원 ▲이스타항공 6억원 ▲티웨이항공 3억원이다.

진에어는 엔진의 유증기 발생에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비이월 후 운항에 나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기상악화에도 괌에서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한 사례끼지 확인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은 "2014년 항공사(헬기 포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을 강화한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도 항공사 안전의무 위반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안전벨트, 산소공급 장치 등 필수 안전장비 점검을 미루는 등 항공안전 불감증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항공사별 2015~2017년 객실결함 정비이월 현황' 점검 결과 안전을 방해하는 결함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를 비롯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적사 LCC의 정비 이월률은 73.7~90.5%에 달한다.

진에어의 경우 총 1477건의 결함 중 1336건의 정비를 이월해 90.5%는 정비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 10건 중 1건만 시정하고 나머지가 미뤄진 셈이다.

에어부산은 객실결함 685건 중 533건(77.8%)의 정비 이월, 이스타항공은 1389건 중 1023건(73.7%)을, 에어서울 111건 중 53건(47.7%)을 이월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