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판결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놓고 롯데와 인천시가 벌인 법정 공방이 12일 종지부를 찍는다.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이날 내린다.

롯데는 2014년 1심에 이어 2015년 2심에서 모두 졌다. 곧바로 롯데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다.

롯데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계양산 일대 257만㎡의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 절차로 2009년 계양산 일대를 대중골프장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시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됐다.

그러나 시는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을 위한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2013년 행정소송을 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