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前 간부·직원 5명도 입건
김포경찰서는 김포농협 농수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김포시청 전 간부 공무원 2명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15년 9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B씨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3년 11월∼2017년 7월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45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김포농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은 국도 48호선에서 한강로와 국도48호선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걸포동 시도 1호선변에 1만8500㎡ 부지에 지상 4층·3층 2개 건물로 2016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