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박경희(더불어민주당)·이기인(바른미래당)의원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희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발생된 문제를 광역 자치단체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박경희·이기인 의원은 분당구 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도 불투명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