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은 제명 결정
시의회 최종 징계위 절차
의원직 유지·상실 기로에

화성시의회 A의원이 지인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명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의원직 유지와 상실을 판단할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1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윤리심사위원회(윤리위) 참여할 의원 5인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열고 A의원의 윤리위 상정을 결정했다.

기존의 윤리위를 구성 절차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전체의원들에게 징계절차를 위한 윤리위를 구성한다는 보고절차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까지 10여일 남아있어 조속한 윤리위 진행을 위해 이날 특별위원회를 소집, A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당 도당 윤리심사위는 긴급히 제16차 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해 제명(당적박탈)을 의결하고 화성시의회 민주당에는 시의회 윤리위 제소를 권고했다.

민주당 도당측이 최 의원에 당직제명 의결과 함께 엄중 징계를 권고한 만큼 본회의 상정, 의원(15명) 투표를 걸쳐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시의회 윤리위는 12일 분당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해 사건발생시 피해여성의 신고 경위와 사건진행 과정 등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A의원에게 공문(1~2차)을 발송해 이번 사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A의원 측이 답변이 없을 경우 바로 징계철차에 돌입, 경고, 사과, 의회출석정지 30일 이내, 제명(의원직을 박탈)까지 4단계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A의원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로 있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은 "경기도당에 제명을 결정한 만큼 당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지만 그와 별개로 윤리위에서 적절한 심사를 통해 최종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