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 업무협약 체결
▲ 이재명(사진 오른쪽) 경기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입찰담합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앞으로 도내 중소상공인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업무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도 설치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도정철학인 '공정'과 김 위원장의 '현장 중시' 철학,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가 밑바탕이 됐다.
이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다.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서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인지해 공정위에 알려주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조사를 한다.

또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우선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알려준다.

그동안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도에서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다.

기존 공정위가 전담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도가 직접 맡게 돼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특히 도는 이같은 업무를 맡기위해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한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도와 공정위는 협업 체계를 통해 공공입찰에서 보다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뤄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지사는 "현행 법률 최저선을 넘어 불공정거래와 2차 담합은 사실상 퇴출 검토 중에 있다"며 "법률 상 어렵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공정 거래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곳이 발 붙일수 없도록 공정위와 협력해 가장 공정한 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이 지사, 김 위원장외에도 공정위를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을)·김병욱(성남분당구을)·전해철(안산상록갑)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 연천) 국회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