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2→3개 설립 방안 재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3개 자회사 설립'으로 정규직화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제2터미널 개장 이후 자회사 운영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경비업(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개 자회사를 세우려던 당초 계획을 3개 자회사로 확대해 정규직화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시 생명·안전 분야 종사자 2940명을 직접 고용하고,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2개 자회사 채용으로 추진했다.

'자회사 1'로 설립한 ㈜인천공항운영관리가 보안경비를 제외한 여객안내, 교통관리, 환경미화 분야의 정규직화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 2'가 공항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경비가 '경비업법'에 의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경비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자회사 1로 전환할 경우 '경비업 위반' 소지가 발생해 제3의 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자회사 1로 전환되는 52개 용역업체 중 23개 업체는 자회사 1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19개 업체는 '과업단위 분리' 조건부로 전환이 가능, 10곳만 자회사 1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화 추진시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한 용역도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3개 자회사 설립 결과가 나왔지만 2개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정규직 전환은 2개 자회사가 아닌 3개 지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3개 자회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찰청에 행정질의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경비업법 등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