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갈등 조정 요청' 18년간 16건 뿐 … 실효성 제고 모색 지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5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일환으로 출범한 이후 18년 동안 조정을 요청한 사건이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당·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상의 기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과정에서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와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건은 불과 16건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협의·조정 안건이 1건도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은 현행법상 갈등발생 후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해서만 협의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조정사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도 한 몫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의 당연직 4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촉직 4명, 안건 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중 위원장(위촉직 중 1명)이 지명하는 2~5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핵심내용으로 들어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위원회가 중앙과 자치단체 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