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로 미추홀경찰서경장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최근 SNS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Sextortion)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2013년 이후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서에도 월 두세 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몸캠피싱은 주로 '랜덤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화상이나 음성채팅을 하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상대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주겠다'라고 채팅을 유도하면서 미모의 여성이 나와 자신의 알몸을 먼저 보여주고 상대 남자에게도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 후 행위영상을 녹화하고 심어두었던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따라서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몸캠피싱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사람의 영혼까지 흔들며 잔혹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혹시 이와 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협박을 받더라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집요하게 전화가 와도 응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범죄자 목적은 결국 금전이므로 돈을 줄 의사가 없음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안수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실천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직시하도록 하자.